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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9160원 결정…이 시국에 총파업한다는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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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증폭된 양극화 해소 대폭인상 불가피”

    한국노총 "노동자 삶개선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한데 대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헤럴드경제

    지난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박희은 부위원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서 퇴장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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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9030~9300원으로 제시한 데 반발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인상 구간의 상한이 1만원에 못 미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의 과정 내내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됐다"며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함에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동자의 삶 개선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최종 인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끝까지 남아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에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과 함께 표결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한국노총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 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갈등인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 구도에 갇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부터 하고 보는 분위기를 지적한 것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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