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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영계 “인상안에 충격·무력감...노동계·공익위원 책임져야” 분노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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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8740원 요구했지만…9160원으로 결정

    코로나 4차 유행 속 中企·소상공인에 ‘찬물’

    “인건비 부담에 폐업 속출, 고용 축소 불가피”

    업종별 차등 적용·결정 체계 재편 목소리도

    헤럴드경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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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재계에서는 폐업과 실업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에 나서 후폭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것은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을 표결에 부치자 사용자 위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퇴장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처음에 동결을 요구했지만 노동계와의 논의 촉진을 위해 20원 인상한 8740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훌쩍 뛰어넘는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회복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관여한 공익위원과 노동계 측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로 평균 임금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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