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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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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고객 상대 영업시 특금법상 요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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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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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지만 국내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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