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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판매 대신證 분쟁조정 결과 오늘 발표…투자원금 반환 권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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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13일 분조위, 금감원 판단은

이데일리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003540)을 비롯해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장 전 센터장은 2심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2억원도 선고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앞선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 전 센터장의 경우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죄를 물었기 때문에 분조위에서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 109조)가 적용돼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조위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자 기망 행위, 사기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무역금융펀드 자체를 잘못 판매한 사기 상품의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다.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상품 판매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조위 결정은 다만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없다. 양측이 권고안을 받아들였을 때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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