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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편의점은 24시간?…인건비에 편의점 5개 중 1개는 심야에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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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무인 편의점에서 시민이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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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인건비 부담에 손님이 적은 야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 5개 가운데 1개 가까이는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5.1% 인상되면 야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 수는 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1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미영업점 비중은 2018년 13.6%, 2019년 14.7%, 2020년 16.4%로 매년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6월 말 기준 18.1%를 기록했다.

BFG리테일이 운영하는 CU도 사정은 비슷하다. 심야시간대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영업하는 CU 점포 비중은 2016년 13%, 2017년 16%, 2018년 19%, 2019~2020년 20%로 조사됐다. 세븐일레븐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 17.6%였던 심야시간대 미영업 점포 비율이 2019년 18.4%, 지난해에는 21%로 크게 늘었다. 심야 영업을 자율에 맡기는 이마트24는 지난달 말 기준 5509개 점포 가운데 4300여개 점포가 밤 시간대 무인으로 영업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들이 이처럼 야간 시간대 영업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건비 비중이 큰데, 심야시간대의 경우에는 영업해서 얻는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고 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지난 13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점포당 월 평균매출 4800만원 중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원)에서 알바비(650만원), 월세(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서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 운영 비용을 보면 인건비와 임대료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특히 심야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수당까지 줘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 관계자도 “통상 점주 수익에서 40~45%가 인건비로 나간다”면서 “야간 매출이 어지간히 높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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