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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후폭풍’...사회적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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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 335만명

    전경련 “한계 상황에 실업난 악화”

    사회적 갈등·일자리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의결한후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대립하는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을 다시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에 달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채용을 줄일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1년 새 직원을 둔 사장은 17만명 가량 줄었고, ‘나 홀로 사장’은 6만명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과 소비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5.1% 인상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경제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노동계에서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이 현 정부의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며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과 언론 등이 뛰어들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극한적인 갈등으로 치달았다. 을과 을의 비인간적인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기도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노사정이 한마음이 돼 경제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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