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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배상 대신증권 분조위 연기..."쟁점 사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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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 판매사 은행들에 40~80% 자율조정 배상안을 권고한 가운데 또 다른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데, 쟁점사항이 많아 분조위 권고안 결정이 한차례 미뤄졌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14일 대신증권에 대해선 쟁점사항이 많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해당된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2480억원 가량을 판매했다. 분조위에서 대신증권이 무역금융펀드처럼 100% 원금 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배상 권고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뉴스핌

대신 파이낸스 타워 [사진=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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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100% 배상안이 가능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은 사실상 어렵고, 불완전판매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법원에서도 대신증권 서울 반포 WM센터의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면서다. 장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5월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도 이날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용 40~80% 배상안을 권고받았다. 물론 앞서 다른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등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던 선례가 있어 분조위에서 대신증권에 대해 계약취소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역시 한국투자증권 100% 보상 처럼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이 아닌 무역금융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처럼 전액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분조위 결정에서 최대 80%까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을 것 처럼 표기했지만 실제 금융사들은 개별 자율 조정시 60%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납득할만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단순 불완전 판매 중심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피해자보다 금융사의 피해최소화에만 치중했다"며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사적화해 100% 보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 배상안이 나올 경우 투자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적잖은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어서다. 그렇다고 100% 보상안을 내놓자니 주주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

대신증권은 향후 금감원 분조위가 다시 열려 권고안이 결정되면,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다만 분조위 권고안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불수용도 가능하다. 판매사가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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