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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證 결론 못내려…추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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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적용 놓고 의견 엇갈려

조만간 분조위 다시 열고 논의키로

이데일리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003540)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놓고 분조위 의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분조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관련해 불완전 판매를 적용해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만 40~80% 배상으로 결론을 지었다.

대신증권은 판매 책임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보다 더 무거워 불완전 판매를 적용하는 것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원금 전액 반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이라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며 “쟁점 사항에 대한 의원들 간 의견 일치를 위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분조위 일정을 다시 잡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진 않았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다. 당시 센터장이었던 장 모씨는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그는 라임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고 오인하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2심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2억원도 선고했다.

이에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조위 결정은 금융상품 판매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없다.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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