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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청탁·알선도 변호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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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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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당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돼 대구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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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2심에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14일 열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변호사의 직무에는 사건 사무가 아닌 법률 사무도 있고, 거기엔 알선과 청탁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인정하나 정상적인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2억2000만원은 자문 계약에 따른 법률 자문료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이 전 라임 부사장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불리한 진술을 했으나 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는데도 재판부는 검찰 조사 기록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했다”며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증언한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원심 파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관련 문건과 녹취록, 통화 기록 등 객관적 근거 자료가 뒷받침 돼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모두 쟁점화됐던 사안들”이라며 “항소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들 가운데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우리은행 측 관계자 등 4명을 채택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달 25일 이 전 부사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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