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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사행성 게임물과 유사기구의 판단 기준은 명백히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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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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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물과 사행성 유사기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백히 달라야 합니다. 최근 사행성 유사기구 판결례를 적시해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4일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게임 소송 대법원 판례가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이 후원했다.

토론회에서 서 교수는 대부분 사행성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확률형 아이템, 웹 보드 게임 등에 대한 이슈에서 사행성이라는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행성은 결국 도박이라는 테마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교수는 대법원 2018. 6. 28. 2017두38973 판결을 주제로 설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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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2013년 등급분류 신청이 거부된 아케이드 게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등급 분류가 이뤄졌지만, 이후 다른 사유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이뤄진 일이다. 해당 사건의 쟁점으로 서 교수는 사행성 게임물, 사행성 유사기구에 해당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1심, 원심,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다른 견해를 보인 것.

사행성 유시기구 판단의 근거로는 예시·연타 기능과 결과의 우연성, 불법환전 위험성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우연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고 사행심 촉발 우려가 큰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예시 기능과 당첨의 연계성, 유저의 게임 이용 목적 등을 문제 삼았다. 이를 통해 이 게임이 사행성 유사기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는 "사행성이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법원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났다"고 판례 분석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 수긍하려면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사행성이라는 기준이 가진 위험성은 관용하기 어렵다며 좀더 명확한 사실을 통해 기준제시가 필요다고 주문했다.

임혜진 변호사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판단 기준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20.10.15. 2019도 2862판결이다.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관련 자동조준 프로그램 관련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했지만 게임산업법에 의해서는 처벌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시·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관련해 1심은 게임산업법은 유죄, 정보통신망법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두 법 모두 위반사안으로 해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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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사안별로 결론이 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명확하나 법정형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향후 별도의 입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성수민 변호사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게임물을 PC에 내려 받아 업소형(어플방)으로 운영할 경우에 대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성 변호사는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게임물내용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 및 이용을 제공하는 것이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플방에 대해 사행성 유사기구로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태균 변호사는 '게임머니가 재화라는 판단의 적용범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 2013.4.13. 2011두 30281이다. 게임머니 재화의 여부, 게임머니 제공이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재화여부 및 공급 여부를 인정했다. 2심은 여기에 사업자 여부까지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에선 원심 인정 취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과 관련해 게임머니 자체의 성격이 다뤄진 것이 아닌 과세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 김 변호사는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상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게임 소송은 판례의 수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판례들을 살펴보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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