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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절반, 갑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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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교육센터 출범 맞아 온라인 토론회

“아파트 입주민·원청 갑질도 ‘사각지대’” 지적 나와

“갑질 예방 교육도 상업화…기업 리스크 관리 시각 팽배”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오전 온라인으로 교육센터 출범식을 열고 ‘갑질금지법 시행 2년 변화와 과제’ 토론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직장 갑질 실태 현황과 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토론회 안내문. [직장갑질119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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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을 맞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절반가량이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교육센터 출범식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2년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직장 갑질 실태 현황과 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함께 특수고용직, 원청과 하청 관계 등에서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직장갑질119의 김유경 운영위원(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과 권오훈 교육센터장(노무사), 이진아 이산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근로감독관 갑질 제보자들의 사례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수습 기간 통과 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몇 달씩 당해 이를 참기 어려워 신고하고 대표에 보고했지만 대표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등 모든 것이 다 해당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29명 중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33.1% 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의 52.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의 갑질, 원청 관리자가 하청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례에도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패널들은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도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센터장은 “괴롭힘 예방 교육을 민간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진행하는 등 과도한 상업화로 그 내용이 부실하다”며 “기업에서 강사비를 지출하는 구조 탓에 노무 교육 일환으로 갑질과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가 아닌 기업의 리스크 관리라는 시각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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