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매년 갈등·대립 그만… “객관적 지표로 산출하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마다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정부도 노사에 떠넘기지 말고

    결정구조 개편에 적극 나서야

    헤럴드경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간 극한대립이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면서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9160원)으로 표결 처리됐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과 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파행적인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치 양보 없는 대치, 일방적 퇴장, 남은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후진적 결정구조로는 내년에도 똑같은 파행이 재연될 것이다.

    경영계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정부도 현행 노사합의 방식으론 갈등과 불확실성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2019년 2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입법과정에서 흐지부지됐다. 이제 정권 말기를 맞아 의지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위원회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내세운 채 뒤로 빠지고, 모든 책임을 노사에 전가하는 구조로 문제가 있는 만큼 원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률로도 가능한 업종·지역별 차등화는 매번 논의에 부쳐졌으나 계속 부결됐다. 사용자 9명, 노동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위 구도에서 통과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