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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윤호중 "한명숙 관련 입법청문회 제안…MB정부 청부 조작 사건 아니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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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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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면 된다"고 반응한 데 대한 대응이며, 윤 전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밝혀보라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 갈 필요도 없다"면서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윤석열 예비후보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 번 주장해보라"며 "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으로 감찰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료됐기 떄문에 기소 불가능하고, 감찰방해했던 검사들, 감찰방해 지시한 장본인인 윤 전 총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징계할 대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에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이 MB정부 청부에 따라서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반대 급부로 특수검사 중 한 명인 윤석열 같은 분의 친족과 관련된 사건들을 덮어주는 정치적 거래가 이뤄졌던 그런 사건 아닌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억지주장을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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