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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 정당... 法 "조세회피 의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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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스 주식 주인 MB... 세금 회피 목적 증명"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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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식회사 다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게 명의를 내어 준 사람들이다. 법원은 이들이 명의신탁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다분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8명이 잠실·수성·역삼·용인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부터 13년간 이씨 등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해 왔다. 그 결과 이씨 등이 갖고 있던 다스 주식 총 29만5490주의 실제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었고, 이씨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각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세무서장들은 이씨 등이 2003년 9월부터 다스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총 1억12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세무서장의 처분은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실제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실제 주인이었더라도 상장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세금이 없었고,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신탁이었기 때문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형사 확정 판결을 이유로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을 시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점, 재산관리인이 비자금 241억8800여만원을 이씨 등을 통해 세탁한 점, 이들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소유자로 이씨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과 이씨 등 사이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본인 명의일 경우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며 “이씨 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이 전 대통령은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 방범으로 회피한 세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했던 이상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이시 등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것을 보면 다스 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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