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배 금강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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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자신 명의로 된 'MB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 합의 아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대표와 가족, 대학 동창 등의 2003∼2016년도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이라고 결론 내렸다. 각 관할 세무서는 이 대표 등이 2003년 9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건네받은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 대표 등은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 등은 재판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다"며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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