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자신 명의로 된 'MB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이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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