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대표와 가족, 대학동창 등이 소유한 주식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각 관할 세무서는 이 대표 등이 2003년 9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건네받은 거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대표 등은 과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한 경우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대표 등은 재판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재산관리인 김재정"이라며 조세 회피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는 2009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김씨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이 대표가 김씨의 지시에 따라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며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 모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라며 "자신들의 증권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원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여기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