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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인양 유류 오염 피해보상' 진도 어민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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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는 손실보상자 결정권자 아냐"

연합뉴스

아픔 간직한 세월호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인양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청구한 진도 어민이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손실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가 손실보상 해당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인해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결정만 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의 결정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창설·소멸·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맹골군도에서 미역 양식 등을 하는 A씨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선박유가 유출되면서 해양이 오염됐고, 이에 따라 미역 채취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2017년 3월에 피해 추산액 상당(5천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에서는 해경 방제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기각 결정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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