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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미신고 국내 영업은 불법···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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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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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신고 없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해외에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분석원 등록 대상”이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서한을 보내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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