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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는 빌미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 2명이 구속됐다.
22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 오픈채팅방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29)와 B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100여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월쯤 SNS 공개 채팅방을 이용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며 청소년인 C양에게 접근했다. 그 뒤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차례 C양에게 성 매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과정에선 지난 5월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여성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D씨를 속여 알아낸 SNS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채팅방에 들어온 남성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지난 6월쯤엔 D씨의 SNS 계정에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며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 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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