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항소심서 감형
법원이 어제(22일)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씨에 대해,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경주시청팀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였던 안씨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유사강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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