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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추석 불공정 하도급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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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54일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날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한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된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관단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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