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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영계 최저임금 이의제기했지만...“32년간 재심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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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이래 총27차례 이의제기

    중기중앙회 첫 제기...경총도 예정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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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데 이어 경총에서도 이의제기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2년간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전례가 없어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않으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올해(적용연도 기준)까지 노사단체들이 27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선 지난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의제기가 8건으로 빈번해졌음에도 재심의는 없었다.

    고용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안’으로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용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첫 관문을 넘은 경우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령 고용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다시 다루는 재심의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위원 수가 27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최소 14명이 출석해 10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최임위에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해 의결하는 만큼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해당 사안이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한계점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기간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고시가 이뤄진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1%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 역시 조만간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총이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 크게 4가지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계산식을 적용했다.

    경총은 이 산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가 아닌 0.4%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0.9%)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0.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빼면 이 수치가 나온다. 올해도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달 5일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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