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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랑제일교회 측 "도 넘는 예배 금지는 탄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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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는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교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