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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됩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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