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만으로 근생 빌라인지 알기 어려워
건물 매입시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확인할 것
대출과 세금으로 근생 빌라 여부 검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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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을 매입했다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생 빌라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가이지만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한다. 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고지해주지 않으면 근생 빌라인지 확인이 어렵다.
이런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서울경제 부동산 매체 ‘집슐랭'은 법무법인 ‘정향’의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에게 ‘계약 전 근생 빌라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
건축물대장 확인 않고 근생 빌라 매입하면 법적으로 보호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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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빌라인지 의심된다면 대출과 세금을 유심히 살펴볼 것
반면 근생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도 완화 됐다.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없이 일률적으로 4.6%가 적용된다.
최근에는 근생 빌라를 빨리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취득세 등 세금을 자신이 부담해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매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세율을 알기 어렵고 대출 같은 경우 건축주가 자신과 연결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대출을 알선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 안되기에 대출이 가능하다 할 시 이 물건이 근생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3금융권의 대출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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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와 전세 대출받으려면 공부상으로도 주택이어야
이지수 기자 ijisu34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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