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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법원 “인보사 연구비 환수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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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과기부·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헤럴드경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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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자료를 내고 “법원이 인보사 관련 연구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연구과제에서 목표 기한 내에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있지만,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됐다”며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이라는 과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진행에 대한 동의에 따라 임상시료 생산과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사정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허가 취소 이후 과기부와 복지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환수 처분했고,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초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과정에 참여한 연구진 등 관계자의 노력과 진정성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여 기쁘다”며 “편향된 시각없이 원칙과 법리에 입각해 과학적 사안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여년에 걸친 각별한 노력의 결실인 인보사 관련 지식 재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코오롱이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며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10부 심리로 항소심 심리가 계속 중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식약처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했다고 봤다. 보조금 편취 부분도 기술개발사업 선정 결정에 본질적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조씨가 관련 업무를 맡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식사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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