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직개편 위한 1차 공청회 개최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강력한 통제 장치도 구축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LH는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021.3.4 image@yna.co.kr/2021-03-04 13:06:4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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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LH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LH를 과감하게 개편해 기관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직개편 방안으로 나온 안은 △토지부문, 주택부문+주거복지부문으로 분리(1안) △주거복지부문, 토지부문+주택부문으로 분리(2안) △모회사(주거복지부문)와 자회사(토지부문+주택부문)로 수직분리(3안) 등 3가지다.
1안은 주택과 토지 부문 분리하는 내용으로 과도한 권한 집중은 일부 해소되지만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토지 부문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 부분은 다소 부족하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또한 통합 이전과 유사한 개편으로 전면 개편에 비해 초기 혼란은 비교적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주택과 토지 부문 분리로 2·4 대책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봤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 유지하는 안이다. 조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유지되며 조직 구성원들도 주택·토지 부문 유지에 우호적 입장일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토지 부문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3안의 경우에는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화(정부가 지분 소유)하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화(모회사가 상법상 최대 주주)하는 수직 분리 방식이다. 국토부는 해당 안의 경우 주거복지, 주택·토지 부문이 모·자 방식으로 연계돼 2·4 대책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주택·토지 부문이 자회사가 되며 구성원 일부가 반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2차 공청회는 8월 중 열린다. 국토부는 2차례 진행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결정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직개편 외에도 LH혁신을 위해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및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장치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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