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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고용부, 네이버 직장괴롭힘·임금체불 적발…"조직문화 개선 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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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결과 발표…법인·한성숙 대표 검찰송치 예정

네이버 "지적 개선 방침…사실과 다른 부분 소명할 계획"

노조 "검찰 송치 사안 엄중함 보여줘…조사 최대한 지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진영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약 86억여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고용부는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7일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회사"라며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실시됐다.

앞서 지난달 지난 5월25일 네이버에선 리더급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사망 직원 직장 괴롭힘 겪어…신고채널 부실 운영"

감독 결과 사망 근로자는 임원급인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겪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동료 직원들의 진술 및 자료 등을 통해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직장 내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네이버는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를 포함해 다수 직원이 임원에게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임원들은 이를 묵인했다. 현행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신고에 대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인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가령 직원 사망 사건 전인 지난 2월 또 다른 근로자가 연휴 기간 중 상사의 업무 강요, 모욕적 언행 등을 신고했지만 긴급한 분리 조치를 명분 삼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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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조성우 기자 = 오세윤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왼쪽 네번째)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7.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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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이번 감독에선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설문도 진행됐다.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 4028명 가운데 1982명이 응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답했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폭언·폭행·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 직원 중 1482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8%가 폭언·폭행을 경험했으며,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선 직접 경험이 3.8%,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답이 7.5%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설문 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선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며 "특별감독 이후 구체적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 별도 조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년간 체불 수당 86억여원…노동관계법 위반 수두룩"

네이버에서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86억7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산부 보호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최근 3년간 12명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켰으며, 산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회사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다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일체 사안에 대해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측으로부터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선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IT 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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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네이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동료 사망사건과 관련한 최종 조사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8.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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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오해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서 소상히 밝히겠다"

네이버는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놓았다.

네이버 측은 "고용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지적 사항에 대해 반박을 포함한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먼저 네이버 측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고용부의 수당 체불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정하는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으나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의 검찰 송치 결정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IT업계 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안의 엄중함을 시사한다"며 "노조는 검찰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 믿으며 조합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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