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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난민 보호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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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디 UNHCR 최고대표, 난민협약 70주년 기념 기고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유엔난민기구(UNHCR)는 28일 유엔의 난민 협약 채택 70주년을 기념해 협약의 근본 원칙인 '난민 보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필리포 그란디 UNHCR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날 기고문을 내고 "이제까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협약은 지금도 지구촌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채택 70주년을 맞이한 오늘, 국제사회가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란디 최고대표는 "국제인권법에서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난민 협약"이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새로운 고난에 맞닥뜨린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협약 원칙을 무시한 채 난민 입국을 거부하거나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제3국으로 강제 이동시킨 일부 국가의 결정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박해를 피해 온 이들이 다시 위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난민 보호의 주요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난민 지원의 법적 근거로 1951년 7월 28일 채택된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 모든 난민을 차별 없이 보호하고 ▲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며 ▲ 비호국에서 이들을 추방할 경우,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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