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의사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단체로 거부한 뒤 올해 상반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 중 33명이 소송을 강행해 세번째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갖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 관련해서 불합격 의대생 3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단,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이들의 올해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실기시험에 합격해도 의사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26일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제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 공지하였으나 21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 결정(집행정지 항고심)에 따라 상반기 시험 응시자도 하반기 시험의 원서접수가 가능함"이라고 적혔다.
지난해 실기시험 거부, 다음해 실기시험 불합격 뒤 또 시험 보게 해달라는 의대생 33명
국시 실기시험은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해 한 차례 시행돼왔다.
당시 정부는 다른 국가 자격증 시험과 달리 국시에 대해서만 한 번 시행하던 시험을 두 번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해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33명은 제85회 국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들로 제85회, 제86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해 제85회 실기시험을 거부한 이들은 올해 1월 열린 상반기 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두 번의 응시 기회를 모두 쓴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내년에 시행되는 제87회 국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다시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7월에는 원고인 의대생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대생 33명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고, 집행정지도 다시 한 번 신청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세 번째 시험 응시 기회를 갖게 됐다. 단 서울고등법원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의대생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면 이들이 이번 실기시험에 합격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일의 원인이 된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응시 거부'는 지난해 정부가 △ 의대 정원 확대 △ 공공의대 설립 △ 원격의료 시범사업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었다. 당시 의사들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했다.
의대생들의 응시 거부는 의사협회가 정부와 의사들이 의정협의체를 꾸려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이후 마무리됐다. 당시 의대생들은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혀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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