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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명, 109명 확진자 나온 '안산반월공단 등' 긴급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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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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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27일 이틀 간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무려 109명(외국인 62명ㆍ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용철 부지사가 28일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한 뒤 29일부터 안산시 2곳과 시흥시 1곳 등 총 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광장 2곳이다. 또 시흥시 희망공원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다.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는 이에 따라 67곳에서 7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앞서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안산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전파 가능성이 큰 외국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에 산단 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는 이날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PCR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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