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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개발사업을 실패한 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작년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정부가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82억원대 연구비를 환수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인보사 임상시료 생산 및 승인 신청' 과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FDA는 지난해 4월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재개해도 좋다며 임상중지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 4분기부터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3상 환자 투여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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