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의 수사기한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7년째 해소되지 못한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5월13일 열린 특검 현판식에서 이 특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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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포렌식 불가 판단…활동 종료 11일 남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의 수사기한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DVR 하드디스크 복원 불가'라는 암초를 만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출범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세월호의 블랙박스인 DVR 하드디스크 원본의 감정을 의뢰했지만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면 뚜렷한 성과 없이 특검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쟁점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등이다.
특검은 CCTV 데이터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범 직후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지만, 국과수는 DVR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포렌식할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어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출범 당시부터 이미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통해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많았다. 참사 두 달여 만에 바다에서 건져낸 데다, 이미 여러 차례 포렌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포렌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특검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기록들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2014년 6월 세월호 인양 후 세월호 DVR에서 복원된 하드디스크에는 2013년 12월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까지 약 4개월치가 저장돼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복원 데이터는 2014년 8월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됐다. 이후 사참위는 법원에 제출된 복원 데이터와 DVR 본체 수거 과정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특검을 요청했다.
세월호 특검이 지난 9일 해양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세월호 특검 제공 |
특검은 출범 이후 대검찰청, 해군,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 해양수산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사참위, 국회, 검찰 등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관계기관에서도 관련 기록 1000여권과 200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전자정보를 입수했다. 최근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과 관련한 의혹 규명에 한발 다가선 게 아니냐는 기대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앞서 데이터 조작상의 실수나 기계적 오류 가능성 만을 제기한 채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가장 우려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앞서 "특검도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을 규명하는 것까지 수사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특검에 거는 기대를 전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당초 지난 11일까지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 승인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로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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