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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고용부, 서울대 갑질 ‘일부만 인정’ 유감…총장 공식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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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서·청소검열 등 모두 갑질에 해당”

민주일반노조, 30일 입장문 통해

서울대 총장 공식 사과·공동조사단 구성 등 요구

헤럴드경제

서울대.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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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고용노동부가 예초작업 외주화, 청소 검열 등을 갑질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가 유감을 전했다. 노조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예초작업 외주화, 근무성적평가서, 청소검열 등에 대해서는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담당 팀장은 주요 업무도 아닌 예초작업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매일 한 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 그 비용으로 예초작업을 외주화한 것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소 검열에 대해서는 “고인의 청소 노동 환경은 오래된 건물로서 업무 자체가 쉽지 않은 곳”이라며 “6월 21일 청소상태 점검을 하겠다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통보하고 바로 다음날인 22일에 청소상태 점검을 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근무성적평가서 배포와 관련해서는 “청소노동자들은 근무성적평가서를 팀장이 보는 앞에서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내용이 업무상 범위에 포함이 되든 되지 않든 서울대 내 모든 청소노동자들이 시행하지도 않는 근무성적평가서를 관악사(관악학생생활관) 소속 청소노동자들에게만 작성케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오 총장의 공식 사과 ▷공동조사단 구성 ▷학내 모든 기관장 발령 소속 노동자를 총장 발령 법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고용부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갑질여 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필기시험, 복장 점검 등에 대해서는 갑질을 인정했으나,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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