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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고용부 '갑질 인정'에…서울대 "재발방지·현장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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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용부 행정지도 충실히 이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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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50대 청소노동자 고(故) 이모(59·여)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캠퍼스 내 추모공간이다.(사진=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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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대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족, 피해 근로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주 내로 간담회를 개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행정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시행한 필기시험과 드레스코드(복장점검)가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서울대 전체근로자에 대한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고용부 조사 결과가 사실관계를 규정하는 공방으로 확산해 2차 가해로 연결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서울대 총장은 조직의 수장 자격으로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생 모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제는 서울대가 사과하고 책임질 시간”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유감 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공식적 사과를 오세정 총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50대 청소노동자 고(故) 이모(59·여)씨가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소노동자들은 이씨가 학교 측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 방관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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