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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음성확인서 위조해 캐나다 간 미국인 2명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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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2명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캐나다에 도착했다가 당국에 위조 서류가 적발돼, 각각 만6천 캐나다달러, 우리 돈 약 천845만 원의 벌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초부터 항공기를 통한 입국자에 대해 출발 전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 도착한 뒤 지정된 호텔에서 3일간 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여행자들이 검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하루 5천 캐나다달러, 우리 돈 46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이 심각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75만 캐나다달러, 6억9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8월 9일부터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 7일에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격리와 감염 검사 의무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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