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한장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고위험지역에서 양저우시로 이동한 뒤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들을 신고하면 2000위안(약 36만원)을 포상키로 했다. 검사를 통해 신고 대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포상금은 2배로 올라간다.
중국이 코로나19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 것은 알려진 것만 3번째다. 올해 초 허베이성 싱타이시 난궁에서 핵산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500위안(약 8만4000원)을 주기로 했다.
발병 초장기 때인 지난해 2월에는 허베이성 스자좡의 한 지역은 코로나19 기원지로 알려진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했던 사람을 신고하면 2000위안을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방역당국 지도부에게 책임을 묻는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 들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각 지방정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난징 공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9일만에 27개 도시로 확산됐고 수도 베이징까지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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