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정부가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처음 마련되는 제정안으로, 블록체인 진흥 단지를 조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와 세제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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