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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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3곳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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