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4일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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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현재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경총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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