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가 제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이의 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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