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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로 쏠린 눈, 미·동맹 중국 집중 견제…중국 “강대국 각축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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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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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모함이 지난해 남중국해를 항행하고 있다. 미 해군·AP연합뉴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외교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집중 견제하고 있고,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잇따라 군함을 보내며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양국 교역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문제도 주요 의제에 올랐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의 일환이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연안국의 권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순방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남중국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해리스 부통령이 남중국해 전역에 무역을 위한 자유로운 통로가 있어야 하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동맹국들의 시선도 남중국해로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영국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가 남중국해에 진입한 데 이어 독일과 인도도 이곳을 향해 군함을 파견한다. 지난 2일 출항한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는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와 호주, 동아시아 등을 6개월간 항해한 후 남중국해를 통과해 귀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해군 등과의 연합훈련도 실시한다. 로이터통신은 “독일 군함이 중국과의 긴장 속에서 거의 20년만에 남중국해로 향하는 것”이라며 “독일은 이번 임무가 중국의 영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이달 초 해군 동부 함대 소속 군함 4척을 남중국해 등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함정은 두 달여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해군 등과 차례로 훈련할 예정이다.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6개국에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280억배럴 이상의 원유가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보고이고, 매년 5조달러(약 5749조원) 규모의 무역량이 오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 입장에 이곳은 주요 해양 진출의 통로로 안보를 위한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 지역을 난하이(南海)라고 부르며 자국 영해로 표기한 지도도 발간했다. 이곳에 U자 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분쟁을 이어왔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분쟁 중인 주변국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이곳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해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이어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활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3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남중국해는 강대국 갈등의 각축장이 아니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 노력으로 남중국해 상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는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며 “개별 역외 국가가 이 지역 영토·해양 분쟁에 개입하고, 군함과 항공기를 대량 파견해 도발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의 최대 교란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지역 평화와 안정의 양호한 국면을 깨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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