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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텍사스 소방관 코로나 거짓 진술로 유급휴가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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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미국 텍사스주의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가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 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출처: 댈러스 소방구조대 트위터) 2021.08.04.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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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승수 인턴 기자 = 미국 텍사스주 한 소방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속여 3번의 유급휴가를 얻은 혐의로 처벌 받게 되었다.

댈러스모닝뉴스에서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가 자신과 가족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거짓 진술을 통해 3번의 유급휴가를 받아 1만2548달러(약 1435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동안, 댈러스 지역 소방관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병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휴가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카터는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에 아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한 뒤 한 차례 유급휴가를 받았다. 한 주 뒤에는 딸의 확진 판정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연장했다.

카터는 한 주 뒤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방서에서 검사 결과를 요구했고, 이에 카터는 자신의 감염 여부가 거짓임을 시인했다. 이어서 소방서 측이 가족들의 검사 결과도 요구하자 그동안의 보고가 모두 거짓임을 실토했다.

수사관들은 은행 기록을 통해 카터가 유급휴가 중 가족들과 ‘라운드 록’에 위치한 워터파크에 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터는 중절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돼 구금되어 있다가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s20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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