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후 4차례 사면권 행사…광복절 특사는 없어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거론…시민사회단체들 반대 변수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올해 광복절 특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절을 열흘 앞둔 현시점까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특사 단행은 어렵다는 것이다. 수감된 주요 인사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방역과 민생 두 가지에 몰두해 계신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상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번 광복절 민생사범에 대한 특사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을 하려면 그 규모가 광범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2018년 신년(6천444명), 2019년 3·1절(4천378명), 2020년 신년(5천174명), 2021년 신년(3천24명) 기념 등 총 4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지만, 광복절 특사는 1차례도 단행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징역 2년 6개월의 전체 형기 중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교정기관에서 올린 가석방 예비 대상자들을 심사하는데 이 가운데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면 법무부 장관의 재가만 남게 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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