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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 훼손' 고소에…진중권 "그런다고 성추행 사실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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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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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자신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 명예만 더럽혀진다"고 맞받았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4일 "진 전 교수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진 전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날 "변호사라는 사람의 논리가···"라며 "풉, 개그를 하라"고 반응했다.

진 전 교수는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로펌 변호사 사건을 언급하며 "얼마 전에 여성 변호사들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받았죠?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소도 웃기지만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연출하는 저 목소리의 준엄한 톤이 내 횡경막을 자극한다"라며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 명예만 더럽혀지니까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세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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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향대 교수를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페이스북 게시글./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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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변호사는 진 전 교수가 최근 "대부분의 남성은 (젠더)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며 "그러므로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다"면서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중권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라고 조롱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맞으나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법원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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