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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결국...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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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고용 능력은 더 급속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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