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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