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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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집단 사이버 린치로 트라우마 시달려”
6일 오전 A씨의 법률 대리인 양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 수’ 등 일부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포털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일부 게시글을 올린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일은 A씨 가족에 대한 집단 사이버 린치”라며 “A씨를 포함한 가족 전부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A씨의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등 여러 이유로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 조부의 별세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손씨의 유족 측에게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태까지 그랬듯 A씨 측은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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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청 없으면 법적 대응 계속할 것”
지난 5월 30일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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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A씨와 그 가족, 주변인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악플러 등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120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한다.
A씨 측은 “선처를 바라는 네티즌 가운데 158명과 합의했다”고 지난달 29일 전했다. A씨 측은 사과한 네티즌 중 진정성이 보이는 7명,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13명, 미성년자 4명과는 조건 없이 합의했다.
이번에 고소당한 네티즌 273명은 A씨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고소 대상이 됐다. 양 변호사는 “악플이 워낙 많아서 (A씨 측이) 먼저 일일이 합의 의사를 물어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6월 29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유튜브와 포털뉴스 댓글 등을 중심으로 A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양 변호사는 “먼저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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