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다음달 15일 이후 전 미군에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대상 포함
바이든 "적극 지지"
불이행시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듯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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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델타 코로나19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현역 군인 133만명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장병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늦어도 9월 중순, 혹은 식품의약국(FDA)의 백신 정식 사용 승인이 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접종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더 빨리 행동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군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위해서는 FDA의 백신 정식 승인이 필수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가 5주간 동안 FDA의 승인을 기다린 후 그때까지도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아래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에 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군은 기존에는 17종류의 백신의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든지, 주 1~2회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한 후 군인들도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9월 중순까지 미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오스틴 장관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면서 "장병들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는 미국인들의 모범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133만명의 현역 군인 중 64%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 NYT는 이 같은 접종률은 기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델타 변이 확산 시 준비 태세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해군과 육군의 경우 접종률이 높지만, 해병대와 공군의 접종률이 60% 이하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미군이 백신 의무화 이후 접종을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에 해당해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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