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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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 결정에 대해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사 경영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 대표 기업임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6개월도 무겁다고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라며 "곱빼기 사법 특혜를 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며 "국정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 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 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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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부회장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올해 1월 법정 구속되면서 지난달 말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웠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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